요양병원들이 정부의 무차별적 고강도 단속에 항의하면서 지원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는 26일 "회원병원들이 정부 기관의 합동단속 또는 반복단속으로 환자진료에 차질까지 빚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과 복지부 등은 최근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 이후 전국 요양병원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이다.
협회는 "장성 화재사고는 보호자가 경제적 문제로 간병인을 고용하기 못해 치매환자가 방화해 커진 사고"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정부는 단속을 통해 당직의료인 수만 문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10여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되어 기관간 합동 또는 별도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각종 서류 등을 요구해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단속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요양병원 간병인 제도 등 현실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장기요양보험법에는 특별현금으로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요양병원 간병비는 개인간병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면서 "우선 법으로 명시된 간병비를 지급하고, 급여화를 통해 요양병원 질 향상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전관리 지원책도 주문했다.
특히 "요양시설(요양원)은 포항의 요양원 화재 이후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하고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는 평균 3만 9955원으로 요양시설(요양원) 평균 4만 8847원모다 낮다"고 꼬집었다.
윤해영 회장은 "급성기 병원 입원료의 80% 불과해 충분한 인력확보 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저수가로 허덕이는 요양병원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지만 건강보험 재정 논리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현재와 같은 정책이 지속된다면 요양병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7월말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요양병원과 의료생협 등을 대상으로 그물망 단속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