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신고를 의무화하는 '보건의료인 면허신고제도'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산부인과 개원의 L씨가 면허신고제 관련 의료법 제25조 제1항 및 제66조 4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신청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L씨는 "진료의사 실태파악을 명목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자동정지라는 엄청난 벌을 주는 것은 의사들에게 3중신고를 강제하는 복지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강압적인 관료주의적인 발상"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이유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의료인에게 실태와 취업상황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에는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의 인적사항, 취업실태, 보수교육 등 의료인력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주기도 3년으로 의료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고, 의료기관 개설신고나 요양기관 현황신고 같이 의료기관 중심의 신고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전체의료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인은 업무의 성격과 특성이 전혀 달라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차별취급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