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원의사가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일 개원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L원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면허신고제에 관련 의료법 제25조와 66조, 의료법 시행령 제11조항, 의료법 시행규칙 17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원장은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행복추구권의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면허신고제 이전에도 의료인력의 현황 파악 및 보수교육의 내실화 방안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필요한 신고를 강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0만의사에게 진료의사 실태파악을 명목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자동정지라는 엄청난 벌을 통해 의사들에게 3중신고를 강제하는 복지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강압적인 관료주의적인 발상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헌법소원 제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규정한 개정 의료법 시행령은 지난 4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새롭게 취임한 의협 노환규 집행부는 면허신고제 참여를 보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