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보장성 강화를 명분으로 병원계를 강하게 압박하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제도개선이 전격 시행된다. 또한 의사소견서에 따른 치매특별등급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의료 정책을 밝혔다.
◆선택진료제 단계적 축소:우선,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가 축소 운영된다.
현재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은 20~100%였으나, 8월부터 15~50%로 줄어들어, 환자부담이 35% 감소한다.
선택진료의사 지정 비율도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과목별 3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상급병실료 병상 확대: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한다.
현재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며, 4인실과 5인실 상급병실료가 사라지고,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 20~30%만 부담하면 된다.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산정특례를 적용해 5~10%만 부담한다.
이를 적용하면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4인실은 2만 3천원, 5인실은 1만 3천원 정도이며, 암 등 중증질환 환자는 3천원~8천원만 부담하는 셈이다.
◆치매특별 등급 실시:7월부터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를 위한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한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4만 7천명에서 5만 7천명이 대상자로 추정되고 있다.
의사소견서는 발급 건당 4만 7500원으로 신경과학회와 신경정신과학회, 노인의학회, 개원의협의회 등 11곳 학회 및 단체에서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의사만 발급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한의사도 의사소견서 발급 대상에 포함돼 치매특별등급 시행 과정에서 직역한 갈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복약지도 위반시 과태료:약국은 6월 19일부터 의약품 조제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 형태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약국은 구도 복약지도 뿐 아니라 투약봉투와 영수증, 복약 안내문 등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의 복약지도서를 활용할 수 있다.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약사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재난응급의료 상황실 설치(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7월) ▲주소지와 무관한 65세 이상 폐렴구균 무료접종(8월) ▲영유아 검진 한국 발달선별검사 도구(K-DST) 적용(9월) ▲맞춤형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개선(9월) 등이 시행된다.
의료계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제도개선에는 공감하나 의료기관 손실분에 대한 보상책이 병원, 전문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종별 및 진료과별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강한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