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학원에 유리한 판결이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가 내린 판결을 접한 한 판사의 견해였다.
서남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감사결과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사 자격 취소라는 극한의 위기로까지 몰린 서남의대 졸업생들을 구제했다.
학교를 운영하는 서남학원과, 학교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교육부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하면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서남학원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수십개 항목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의대와 관련한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임상실습시간은 턱없이 부족했고, 부속병원인 남광병원의 연간 퇴원환자 실제인원수 및 병상 이용률은 턱없이 낮아 수련병원 자격조차도 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 폐쇄까지 하겠다는 초강수를 띄웠다.
서남학원은 감사결과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고, 법적 다툼이 계속되는 동안 시간은 1년하고도 5개월이 훌쩍 지났다.
그 동안 서남대 교수협의회는 학교 '정상화'를 부르짖고 있고, 서남의대와 남광병원을 직접 실사한 의료계에서는 '학교 폐교'를 주장하고 있다.
판결문을 자세히 보면 서남학원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은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수준이었다.
남광병원 외래 및 입원환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서남학원 측 변호인은 단순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기인하고 있다고 했다.
비급여 환자, 산재보험, 자동차 보험 환자가 빠졌기 때문에 환자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2년 말 남광병원을 직접 방문해본 기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같은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당시 남광병원 입원 환자는 6명에 불과했다.
이밖에도 서남학원 측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인 기준 및 규정, 서남의대 임상실습지침서 등에 따르면 임상실습이 반드시 환자와 대면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임상실습의 정의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판결 소식을 접한 이명진 전 의료윤리연구회장(명이비인후과의원장)은 SNS를 통해 "법관은 서남학원이 의도적으로 저지른 실제적 불법의도를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진도 없는 상태에서 학생수업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고, 실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남광병원을 실습병원으로 정하고 눈가림했다는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전 회장은 "서남의대는 교육기관과 교육자로서 자질부족과 비윤리적 행태가 있었고 지능적으로 법망을 피해가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부 감사결과가 나온지 1년하고도 약 반년이 더 지나 1심 판결이 나왔다.
그 사이 서남대는 또 신입생을 모집했다. 의료계와 국회 등에서는 '폐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모순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재판을 핑계로 묵묵부답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서남학원과 교과부가 항소를 택하면 학교가 유지되는 시간은 더 길어진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