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의료인력 및 신포괄수가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대책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공익적 손실(일명 건강한 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일반 적자는 경영개선 목표와 이행계획 수립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국정조사 결과와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 이행 위한 세부실행 방안이다.
복지부 연구용역(공동연구자:건국대 산학협력단, 갈렙ABC, 프라임코어컨설팅) 결과, 33개 지방의료원 전체 손실(2012년 기준 1326억원) 중 61%(812억원)가 건강한 적자로, 39%(514억원)는 불건강한 적자로 분석됐다.
공익적 비용은 ▲의료급여 진료와 비급여 차액(359억원) ▲응급실 및 분만실과 내외과 운영(345억원) ▲공공사업 수행(108억원) 등이다.
지자체와 지방의료원은 수익 및 비용 관련 모든 운영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 자구노력을 담은 경영개선계획(2015년~2017년)을 수립해야 한다.
복지부도 매년 지방의료원별 공익적 역할 수행 및 경영개선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예산에 반영, 차등 지원해 성과와 보상을 연계할 예정이다.
운영보조금의 경우, 지자체별 공익적 손실을 보전하되 일반손실은 의료원별 개선목표와 실적 지원 원칙을 정립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의료원에 적용 중인 신포괄수가 인센티브를 현행 15%에서 내년부터 3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내년부터 국립대병원 정원 반영 등 임상교수 요원 파견을 제도화 한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로 교수 인력 파견과 더불어 전공의 통합수련 및 육성지원과목(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별도 정원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문형표 장관은 연석회의에서 "지방의료원이 만성적자 등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국민의 기대와 지역요구에 부합하는 공공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필수의료서비스를 중점 지원하면서 효율성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지방의료원 공공성과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제출한 상태로 연내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