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에서도 '한번 교수는 영원한 교수'라는 공식이 깨지고 있다.
이미 연세의대, 고대의대 등 다수의 의과대학에서 정년보장을 받은 교수라도 연구업적 평가 등을 통해 재평가를 실시하는 분위기.
서울의대도 정년보장 심사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6일 서울의대 관계자는 "최근 열린 서울의대·병원 발전세미나에서 교수의 정년보장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수에 대한 재평가 없이 정년보장을 해줘서는 대학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부교수는 본교에서 경력 5년부터 2년 이내에 교수 승진 심사를 받아야한다. 이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2년이 지나야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 교수 승진도 정년보장임용을 통과해야 가능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부교수로 재직하며 2년 후 승진 및 정년보장임용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수로 초임 발령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계약제 임용 후 3년이 지난 이후부터 정년보장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의대는 교수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를 할 때 평가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연구나 교육업적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이밖에도 해당 분야에서 교수의 영향력 및 경쟁력에 대해서도 평가하자는 얘기다.
서울의대 김연수 교무부학장은 "약 500여명의 교수 중 절반이 정년보장 교수로 이들의 연구성과 없이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 없다"면서 교수 심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평가시기와 평가주체 등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도입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년보장 후 재평가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