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 유출로 의학계가 한바탕 홍역을 치렀지만 올해도 시험이 54일간이나 진행될 예정에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의사실기시험센터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를 명시한 국시원법은 관심 부족으로 표류하고 있어 실기시험 보안에 구멍은 여전한 상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최근 2015년도 제79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시원에 따르면 올해 실기시험은 8월 4일부터 7일까지 인터넷 접수를 거친 뒤 7일과 8일 양일간 방문접수를 받아 최종 응시자를 선정한다.
이후 9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국시원내 실기시험센터에서 시험을 거쳐 2015년 1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실기시험은 각 문항당 100점 만점인 진료문항 6문항과 50점 만점인 수기문항 6문항을 90분 동안 풀게 되며 병력청취와 신체진찰, 진료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처럼 출제 문항과 배점 등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문제는 바로 시험 기간이다. 지난 2011년 실기시험 문제 유출 파동후에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의대생 10여명은 의사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유예가 선고됐다. 또한 같은 혐의를 받은 교수들은 벌금형에 처해졌다.
당시 검찰은 시험이 두달여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학생들간에 문제를 주고 받은 것은 통상적인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즉, 의사 실기시험 자체가 문제를 유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었다.
이로 인해 하루 빨리 의사실기시험센터를 확충해 시험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별다른 성과는 내지 못했다.
결국 54일이나 되는 시험기간의 특성상 또 다시 문제가 유출될 수 밖에 없는 원천적인 구조적 모순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의사 실기시험 문항을 보다 철저히 관리해 보안에 더욱 더 신경을 쓸 계획"이라며 "하지만 시험기간 단축은 실기시험센터 확충 외에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지만 이를 명시한 유일한 법안인 국시원법이 관심 부족으로 표류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201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이 국시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주목받지 못하면서 여전히 국시원은 민간재단법인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실기시험센터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원이 시급하지만 민간법인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정적인 것이 사실. 국시원을 서둘러 특수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국시원 관계자는 "사실 국민건강과 밀접한 보건의료인의 자격을 관장하는 기관이 민간재단이라는 것 자체가 답답한 사실"이라며 "이제라도 국시원의 역할과 위상을 재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