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천연물신약 정책 수립의 배경과 발암물질 검출의 진상조사 등을 촉구하는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15일 한의협은 감사원에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의 문제점 및 발암물질이 검출된 일부 천연물신약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천연물신약이 국가예산을 낭비할 뿐 아니라 발암물질 검출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천연물신약 정책 수립의 배경과 집행 등의 적정성과 비위 사실을 밝히기 위해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간 한의협은 천연물을 활용한 신약을 개발을 지원하려던 정부 정책이 변형돼 한약의 제형만 바꾼 천연물신약을 허가해 줬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운 바 있다.
이번 감사대상기관에는 천연물신약 정책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제약회사, 연구자가 포함됐다.
감사청구 내용을 자세히 살표보면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의 제정 목적과 동 법령의 적용분야, 동 법령에 따른 정부의 관련사업 수립 및 추진의 적정성 ▲보건복지부, 식약처의 천연물신약 정책 수립 배경, 추진경과, 관련 연구자료 및 결과물, 결과물의 활용도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지원한 국가예산규모, 예산지원의 적합성 및 예산활용 결과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식약처(청)의 천연물신약 활성화를 위한 법령(고시)정비의 타당성과 해당 법령(고시)에 의한 천연물신약 허가관리의 문제점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식약처의 대응 및 행정처리의 적정성 ▲천연물신약의 양방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문제점에 대한 감사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의협은 "대규모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안전성 문제가 심각한 천연물신약 관련 정책은 국가 행정관리와 의약품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철저한 진상 파악을 통해 드러나는 과실이 있다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