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진후 의원(비례대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대병원 및 서울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했다.
최근 정부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추진과 관련해 일부 국립대병원의 자회사를 통한 영리활동 추구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관련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대학병원 목적달성에 반하는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했다
특히 국립대병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정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 수련,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의 수행을 통해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이라며 "그러나 일부 대학병원의 경우 현행법 및 의료법 취지를 넘어 부대사업 관련된 지나친 수익활동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