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에서 19만여개에 달하는 보건의료 관련 용어를 표준화 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보건의료 용어표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갖고 보건의료 용어표준안을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용어표준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 작성에 필요한 용어 19만3721개가 담겨 있다.
진단, 의료행위, 임상검사, 방사선의학, 치과, 보건, 간호, 기타, 진료용그림 등 9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
기타분야를 제외하고 임상검사 관련 용어가 2만7451개로 가장 많고 의료행위 용어가 1만9752개로 뒤를 이었다.
복지부는 2004년부터 용어표준화 연구를 추진해 왔으며 2012년 4월 정보개발원에 관련 연구를 위탁했다.
정보개발원이 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 의련수렴, 통계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쳤다.
용어표준안은 같은 의미를 갖는 용어들을 개념화해서 각각에 코드를 부여했다.
예를들어 눈꺼풀의 종기, 눈꺼풀 다래끼, 다래끼, 맥립종은 같은 의미를 갖는 용어들로 보고 이들을 묶어 개념코드로 KS0539600을 붙였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현장에서 수술, 검사 등 의료용어들이 개념은 같은데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에따라 의료기관사이 정보 교류와 상호 호환성에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의무기록 등 정보와 의료기관사이 진료정보 교류, 근거기반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간의 상호 비교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마련한 용어표준안을 의료법에 근거해 국가표준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이달 말 용어표준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받은 후 8월 중 확정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권덕철 실장은 "진료정보 교류를 위해 용어표준뿐만 아니라 교류문서 서식, 전송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표준을 확대해야 한다. 진료정보 교류에 따른 정보보호 등을 규정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