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관련 Q&A |
가. 원격의료 추진 배경 관련 1. 원격의료 도입 이유? 일자리 수 및 해외 환자 유치 등이 핵심 이유가 아닌지? □진료의 기본원칙은 대면진료이며, 원격의료는 대면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이를 보완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음 ㅇ원격의료 도입 목적은 의료기관 방문이 힘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상시적 건강관리에 중점을 둠 ㅇ도입목적을 고려,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및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고혈압․당뇨 등의 환자로 제한함 2. 30여개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행한 사례는? □ 30여개 시범사업은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 등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ㅇ 대부분은 현행 허용하고 있는 의사-의료인간 시범사업이며, 독도 경비대 등 일부 특수지에 한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행 ㅇ 복지부가 지원한 의사-의료인간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서는 유효성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음 * 4개 시군구(강원 강릉, 경북 영양, 충남 보령․서산) 및 강원도 사업 □ (참고) 시범사업 평가결과 ○ (복지부 주관) 2010년 u-health 시범사업 종합평가 ▸ (방문횟수) 서비스 이용 후 의료기관 방문횟수 감소(1.3회⟶0.6회), 보건기관 방문횟수는 증가(2.2회⟶2.5회) ▸ (소요시간) 이동시간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음(120분⟶20분), 대기시간(45분⟶8분)과 진료시간(15분⟶11분) 역시 감소 ▸ (소요비용) 진료비, 교통비, 기타비용을 포함한 평균 소요비용은 30,590원에서 3,210원으로 절감됨 ▸ (보호자 동행여부) 서비스 이전 평균 20.8%에서 이후 7.0%로 동행비율 감소 ○ (강원도․한림대 공동) 강원도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 ▸ 농어촌 취약지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의료부담 감소 - 의료기관 이용시간 절감 : 183.8분 → 50.3분 (1회 진료시) - 의료비 부담 감소 : 건당 23,759원으로 비용 절감 - 보호자 동행율 감소 : 23% → 8.2% 동행으로 감소 ▸ 의료취약 지역주민 만성질환 관리에 효과 - 복약준수율 : 96.5%(원격 미이용자와 비슷한 수준) - 고혈압 관리 조절율 : 97.1%(원격 미이용자 92.9%) - 당뇨환자 조절율 향상 : 등록시 (7.18) → 현재 (6.87 mg/dl) ※ 원격 미이용자 : 등록시 (7.14) → 현재 (7.64 mg/dl) ▸ 이용자 만족도 향상: (‘06년)4.31점 → (’12년)4.46점 [5점척도] -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적기치료 3.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 이유는 IT재벌기업들이 의료사업에 뛰어들어 돈을 벌도록 허용하려는 것 아닌가 □이번 원격의료 도입 목적은 발전된 IT기술과 의료를 융합시켜 국민편의를 증진시키고 1차 의료기관 활성화에 있으며, 재벌 IT기업들의 이익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은 아님 *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의료 인프라 부족한 도서․벽지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상시적인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 편의 및 건강 증진에 기여 □참고로, 의사-환자간에 사용되는 장비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고가 장비가 아니며, 대부분 중소 기기업체에서 생산 중임 ㅇ오히려, 고도의 기술이 내재된 장비는 의사-환자간이 아닌 의료인간 원격의료에 필요 나. 원격의료 시범사업 관련 4. 건강관리서비스 회사의 요구로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우선 실시를 제안한 거 아닌지? □ 의료법 개정안(제34조제1항)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원격모니터링(지속적 관찰, 상담․교육)과 원격진료(진단 및 처방)로 규정하고 있음 ㅇ 그간, 의정 합의에 따라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목적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협의해 왔음 □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논란 등으로 원격의료 전반을 포함하는 시범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ㅇ 원격모니터링(지속적 관찰, 상담․교육)등 가능한 부분부터 7월중 우선 착수하고, 원격진료는 준비기간을 거쳐 시작하자고 제안한 것임 5. 영리자회사 설립하여 원격모니터링 실시 또는 이와 연계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 □ 의료법 개정안(제34조)은 원격모니터링(지속적 관찰, 교육․상담)은 의료기관만 시행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 □원격모니터링은 의료기관에서만 시행 가능하므로, 영리자회사*가 원격모니터링 실시 불가 * 영리자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업을 할 수 없음 □또한, 원격모니터링 정보는 환자 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의료법에 의하여 타 의료기관, 영리자회사 및 건강관리서비스 회사 등에 정보제공 금지 6. 시범사업에 보건소 참여(기존 시범사업 활용) 반대 □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본 취지 ㅇ 다만, 시범사업 착수가 지연됨에 따라 보건소 등 기존 인프라가 구축된 시범사업을 활용하여 검증하는 방안을 고려중임 ㅇ 따라서, 의협에서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료기관을 조속히 선정하면 시범사업에서 보건소 등은 배제할 수 있음 다. 원격의료 대상 및 시행기관 관련 7.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대상자 전체 환자? 실제 원격의료 이용 환자수는? □ 개정안에 따른 대상자 수를 단순 추정한 바 있으나, 규모를 확정하기는 어려움 ㅇ 대상자 수는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통해 하위법령에서 대상자 범위 설정에 따라 정해지게 됨 ㅇ 아울러, 대상자 범위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실제 이용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의사-환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제 이용자 수 추계는 어려움이 있음 8. 지역이 아닌 질환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할 경우 젊은 층 환자들이 원격의료로 집중되어, 동네의원 몰락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 원격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주기적 대면진료 의무를 규정하여, 대면진료가 진료의 기본원칙임을 명확히 규정함(개정안 제34조제5항) ㅇ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재진환자는 주기적 대면진료를 받는 동네 의원에서만 원격의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ㅇ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경증환자인 경우도 사전에 대면 진료를 통하여 환자 상태를 잘 아는 동네 의원에서만 원격의료 이용 가능 *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질환의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하위법령에 규정 가능 □ 오히려, 동네의원이 원격의료를 통하여 만성질환 관리, 경증질환 진료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 동네의원(1차 의료기관) 활성화 기여 9. 자문수가 등을 신설, 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가 도서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판단됨 □ 도서 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행법상 허용된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며 자문수가 등의 신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10. 병원에서 원격의료 대상자 분류 및 허용 등 기준은? □ 병원급 원격의료 대상은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재진환자로서 입원하여 수술치료를 받은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 관찰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와, 교정시설의 수용자, 군인 등으로서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임 ㅇ 보다 세부적인 분류 기준,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계 등과 협의, 하위법령 규정 가능 11.병원급 확대 요구를 정부는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 향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확대․도입 계획은? □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범위는 법률로 규정(개정안 제34조제3항)하고 있어, 병원급 이상 확대는 의료법 개정 없이는 불가 □ 병원급 확대 추진 계획은 없으며, 병원급 이상은 의사-의료인간 원격자문 수가 신설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 병․의원간 원격의료(자문)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 □ 아울러, 원격모니터링의 수가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인정할 예정 12. 의약품 구매는 어떻게 하는가? 원격조제를 허용하지 않으면 의약품 구매시 불편하지 않은가? □ 의약품 조제와 관련해서는 제도변화가 없으며 원격조제, 의약품 배송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 □ 현행 의료법(제17조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전자처방전 발송이 가능 ㅇ PC활용이 가능한 사람은 이메일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전송받을 수 있으며, PC 활용이 어려운 사람은 근처 약국으로 전자처방전을 발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ㅇ 현재 의약품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가지 않아도 구입이 가능하므로, 가족 등이 대신 약국을 방문하여 의약품 구입이 가능 13. 원격의료 대상에 경증질환 초진환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안전성 문제가 있음 □ 경증질환은 의학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원격의료가 가능하다고 의료계에서 제시하는 질환으로 선정할 계획임 ㅇ 경증질환 초진은 도서․벽지 주민 및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ㅇ 아울러, 원격진료를 희망하더라도 의사가 원격진료 가능한 경증질환으로 판단할 경우에 한하여 원격진료가 가능함 14. 원격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대한 방지책은? □ 원격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고, 위반시 형사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제34조제5항, 제89조)에 명확히 규정함 ㅇ 또한 원격의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주기적인 대면 진료 의무를 규정함 15.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 환자 유인행위에 대한 방지책은? □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환자 소개, 알선, 유인 행위 등은 엄격하게 제한됨 ㅇ 만약 원격의료 시행에 따라, 현행 의료법 규정으로 규율하기 곤란한 사항이 우려되면 별도의 규정으로 규율 가능 16. 정부가 판단하는 원격의료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 의료계가 우려하는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 이용 편리성 및 의사-환자간 의사소통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ㅇ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을 통해 확인․검증하고, 보완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봄 마. 원격의료 비용 관련 17. 원격의료 대상자 및 의료기관의 필요 장비? 고가의 장비구입 비용으로 국민과 동네의원 부담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 □ 의사-환자간에 사용되는 장비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고가 장비가 아님 ㅇ 환자의 경우 가정용 상비 혈압․혈당계 및 컴퓨터 등을 활용하고, 동네의원의 경우 기존 장비를 최대한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 추가적 장비 비용 부담을 최소화 □ 참고로, 의사-환자간에 사용되는 장비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고가 장비가 아니며, 대부분 중소 기기업체에서 생산 중 18. 원격의료의 보험 급여 여부 등 □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하고 비용 대비 효과 등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분석을 실시, ㅇ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수가 산정시 1차의료기관 활성화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전문상담 및 교육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ㅇ이에 따라 통제되며 비용-효과성 평가를 통해 급여/비급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 바. 원격의료 안전성, 책임문제 등 19. 원격의료 장비 문제 또는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사고시 책임 규명 □ 의료법 개정안(제34조제6항)에 따라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 또는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원격지 의사가 책임지지 아니함 ㅇ 세부적인 사항은 시범사업 등을 통해 하위법령에서 규정될 필요가 있음 20. 원격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 등은? □ 현재 식약처 U-헬스케어 의료기기로 허가 받은 품목은 혈당측정기 등이며, ㅇ 원격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장비 중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할 계획임 21. 병․의원이 환자들의 원격의료를 거부하고, 시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 원격의료가 시행되더라도 환자에게 원격의료가 필요한 지 여부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의사의 판단 사항임 22. 만성질환자의 경우 위험스런 합병증을 간과할 수 있음 □ 만성질환자는 재진이 원칙이며, 주기적 대면진료를 통해 환자 상태를 파악한 후 원격진료와 원격모니터링(지속적 관찰, 상담․교육)이 이루어짐 ㅇ 주기적 대면진료 의무화로 환자의 합병증이나 부수적인 다른 질환을 발견하지 못할 위험을 최소화함 23. 원격의료의 안전성 등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 □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ㅇ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의․정 공동으로 원격의료의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임 24. 원격의료로 인해 개인의 질병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 이에 따른 법적 책임관련 방안은? □ 정보유출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원격의료의 허용과 동시에 정보보호 규정 강화 및 관리·감독체계 신설이 필요함 ㅇ 원격의료 시설·장비 기준(시행규칙)에 정보보안에 필요한 시스템 및 프로그램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정보보호 규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