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식대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정신병원 '구사일생'

행정법원, 처분 취소 판결…"20명 밥 줬다고 처벌 가혹"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4-08-01 05:31:51
영양사를 고용해 같은 의료재단 소속의 병원과 시설에서 함께 근무하게 했다가 식대 부당청구로 업무정지를 받은 의료재단이 극적으로 구사일생했다.

시설 입소자가 20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부당 청구까지 보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13부는 최근 1억 7945만원의 식대를 부당청구해 30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재단이 처분이 과하다며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31일 판결문에 따르면 A의료재단은 정신병원과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하다 정신병원 소속 영양사가 시설 입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현지 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환자식을 제공해야 하는 영양사가 시설 입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두가지 일을 했는데도 영양사 가산료를 청구한 것은 부당청구라며 3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영양사 가산은 요양기관에 전속된 영양사의 수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결국 병원 업무를 전담해야 하는 영양사가 시설의 식사까지 참여했으므로 영양사 가산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단지 시설 입소자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관련 고시에 따르면 영양사 가산은 환자식 제공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결국 요양기관에서 환자식 제공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면 가산을 받을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른 업무를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업무에 얼마나 많은 비중이 있었는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신병원 영양사들은 행정업무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며 "또한 정신병원 환자는 460명에 달하는데 반해 시설 입소자는 20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양사가 시설 입소자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해도 20명 밖에 되지 않는 인원때문에 환자식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며 "따라서 이를 부당청구로 판단하고 업무정지를 명령한 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