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시설이 금연 구역이 된지 2년여가 지났지만 단속의 사각지대라는 인식 탓에 여전히 공공연하게 흡연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시적으로 흡연 단속에 나서면서 의대 교수들이 가운을 입고 벌금을 내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다.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각 지자체들이 의료기관 금연 구역 위반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병원 안까지 단속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요즘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며 "올때마다 5명 이상씩은 벌금을 물고 있는 듯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지자체 보건소 단속반이 병원까지 찾아오는 이유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지속적인 민원의 영향이 크다.
그동안 의료기관은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라는 인식으로 인해 흡연에 대해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
병원 관리 직원들도 사실상 단속 권한이 없는데다 의료기관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흡연자 대부분이 환자나 보호자라는 점에서 시름에 찬 그들에게 매몰차게 흡연을 비난하는 것이 꺼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의료기관은 사실상 흡연에 대해 관대한 공간이 되었지만 비 흡연자들은 어쩔 수 없이 간접흡연에 시달려야 했다. 최근 민원이 늘고 있는 이유다.
서초구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흡연 사례를 고발하는 민원이 생각보다 많다"며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기관 내에 마련된 흡연 구역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곳곳에서 의대 교수들이나 전공의들이 단속에 적발되는 해프닝도 일어나고 있다. 직원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잠시 짬을 내 흡연을 해야 하는 직종의 특성상 흡연구역까지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B대학병원 교수는 "사실 예전에는 연구실에서도 흡연을 했는데 그 버릇이 어디 가겠냐"며 "사실 환자, 보호자들이 있는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것이 꺼려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흡연구역에 대한 애매한 규정도 단속에 한 몫 하고 있다. 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한 어디까지가 흡연 구역인지에 대한 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흡연구역에서 조금 떨어져 담배를 비웠다고 벌금을 낸 적이 있다"며 "선으로 금을 그어놓은 것도 아닌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흡연구역인지도 애매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에 대한 규정은 명확히 명시돼 있지만 사실 흡연구역에 대해서는 조항이 모호한 것은 사실"이라며 "복지부에서도 이에 대한 규정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12월 8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은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단속에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