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척추수술을 할 때 골다공증을 확인하기 위한 골밀도검사는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XA)으로 측정해야 삭감을 피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척추성형술(VP), 척추후굴풍선복원술(KP) 시 골밀도 검사 적용기준을 홈페이지를 통해 11일 공지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골다공증에 의한 압박골절을 골밀도검사 결과로 확인할 때 DXA를 이용해 중심골에서 측정한 T-score가 -2.5이하일 때 급여를 인정한다.
심평원은 "DXA 기기는 검사 정확도가 높고 표준화 돼 있어서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골다공증의 진단기준도 DXA를 사용해 측정한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학회도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로 측정한 T-score는 DXA로 측정한 T-score보다 낮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어 DXA로 측정한 값과 변환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현재 척추수술 심사를 할 때는 병의원에서 낸 자료 및 심사참고사항에 있는 T-score 수치만 보고 심사하고 골밀도검사 장비 종류에 대한 전건 확인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골밀도검사 장비에 대해서도 확인한 후 DXA를 이용해서 산출된 T-score값만 심사 적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