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시행을 비판하며 악성댓글을 단 의사.
그는 감정적으로 미숙한 표현을 쓴 데 대해 반성의 뜻을 보이며 법정에서 무죄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12일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비방하는 악플을 단 의사 남 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남씨 측은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남씨 측 변호를 맡은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청파)는 "당초 검찰 구형은 벌금 2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으로 줄었다는 건 일부 무죄가 나올 수 있다. (항소 결정 전에) 판결문을 받아본 후 일부 유죄인지, 전부 유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씨는 건보공단 직원들이 포털사이트 토론방 등을 통해 포괄수가제 홍보글을 게시하고 댓글을 단 데 대해 악성 댓글을 달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씨가 모욕한 주체는 건보공단, 특정 공단 직원이다.
장성환 변호사는 "공단 직원의 신상이 노출된 상황에서 악성 댓글을 단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일부유죄를 추측했다.
그러나 "남 씨는 건보공단에 대해 언론보도를 토대로 댓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과격한 표현을 쓴 것"이라며 "국가기관은 모욕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