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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비판 악성 댓글 단 의사 벌금 100만원"

서부지법 유죄판결…"유죄인정범위 확인 후 항소 결정할 것"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08-12 17:19:54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시행을 비판하며 악성댓글을 단 의사.

그는 감정적으로 미숙한 표현을 쓴 데 대해 반성의 뜻을 보이며 법정에서 무죄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12일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비방하는 악플을 단 의사 남 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남씨 측은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남씨 측 변호를 맡은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청파)는 "당초 검찰 구형은 벌금 2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으로 줄었다는 건 일부 무죄가 나올 수 있다. (항소 결정 전에) 판결문을 받아본 후 일부 유죄인지, 전부 유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씨는 건보공단 직원들이 포털사이트 토론방 등을 통해 포괄수가제 홍보글을 게시하고 댓글을 단 데 대해 악성 댓글을 달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씨가 모욕한 주체는 건보공단, 특정 공단 직원이다.

장성환 변호사는 "공단 직원의 신상이 노출된 상황에서 악성 댓글을 단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일부유죄를 추측했다.

그러나 "남 씨는 건보공단에 대해 언론보도를 토대로 댓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과격한 표현을 쓴 것"이라며 "국가기관은 모욕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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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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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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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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