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석의원이나 노인요양병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서 하고 있는 불법 환자유인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차량제공은 물론 무료로 식사까지 제공하면서 환자를 유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보건소에서는 알면서도 제대로 된 증거를 찾지 못해 제대로 된 단속을 하고 있지 못했던 상황.
하지만 최근 일부 투석의원들이 불법 환자유인행위를 하고 있다는 방치하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다는 환자 민원이 제기돼 안양시보건소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후 이러한 환자유인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공지하며 하지 말 것을 일선 의료기관에 전달하고 있다.
안양시보건소는 공문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내원한 혈액투석 환자에게 김밥을 포함한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3항 위반"이라며 "차후 수시 점검할 예정이니 위반사항이 적발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혈액투석 의료기관에서 식사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안양에만 환자유인 금지령 "생협에 환자 다 뺏긴다"
환자유인 금지령에 안양지역 의료기관들은 그동안 줄곧 요구해온 사항이었지만 마냥 즐거워 할 수는 없다고 털어놨다.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불법 환자유인행위를 안양지역에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단속할 경우 지역적으로 가까운 수원의 의료생협들이 안양에 거주하는 투석환자들까지 유치하게 돼 졸지에 환자들을 모조리 뺏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안양에 위치한 C내과의원 원장은 "투석의원들의 불법 환자유인행위는 안양시만이 국한 된 문제가 아니다"며 "현재 안양지역에서는 불법으로 환자유인행위를 하고 있는 곳이 없다. 문제는 안양시 인근지역의 의료생협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생협이라고 간판을 건 사무장병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안양은 없지만 수원지역에는 의료생협들이 많다"며 "안양 인근인 수원지역의 의료생협들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투석환자들을 차량제공 및 식사제공은 물론 본인부담금 할인까지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안양지역에만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할 경우 안양에 거주하는 투석환자들이 모두 수원에 위치한 의료생협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안양 A내과의원 원장은 "정부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투석환자들에 대한 불법 환자유인행위는 손을 놓고 있다"며 "안양시에서만 불법 환자유인행위를 단속할 것이 아니라 이를 전국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정부가 의료생협으로 위장한 사무장병원들을 도리어 키워주고 있는 꼴"이라며 "의료생협의 경우 단속이 전무한 실정이다. 복지부나 보건소는 기재부 소관이라며 떠넘기고 있고 기재부는 지휘·감독을 사실상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투석의원들 "차량제공도 일부분 필요한데"
더불어 의료기관들은 투석환자들의 차량제공 등의 유인행위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P내과의원 원장은 "안양시보건소가 2주 전에 공문을 통해 차량제공 및 식사제공을 금지시켜 현재는 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아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대로 활동이 못하는 투석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차량제공 및 식사제공은 어느 정도 선에는 필요하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한 유권해석으로 의료법 위반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H내과의원 원장은 "차량제공 및 식사제공을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 운영이 쉽지 않다"며 "원칙적으로는 환자유인행위를 하면 안되지만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복지부는 환자유인행위를 하지 말라고 만 할 것이 아니라 차량제공 및 식사제공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