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영리자법인 등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른 야당과 의료계 반발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3일 "자법인 설립과 국제의료특별법 제정은 보건의료 세계화를 위한 정책으로 복지부는 목숨을 건다는 각오로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12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지원과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외국인 환자 의료광고 허용과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을 포함한 국제의료 특별법 제정 등 보건의료 육성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여기에는 임상 1상 면제 연구자 임상 인정범위를 자가줄기세포에서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로 확대하고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기준 완화 그리고 환자 정보 교류를 위한 의료정보 보호법 제정 등도 포함되어 있다.
야당과 진보단체, 의사협회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의료민영화와 의료영리화로 규정하고 정책 저지를 공표한 상태이다.
배 국장은 이날 당정협의 참여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야권과 시민단체, 의료계 반응이 뜨겁다"라고 반발 분위기를 인지하고 있음을 전하면서 "의견은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범야권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배 국장은 "의료공공성을 존중하면서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진출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아시아 의료허브 경쟁국에서 뒤쳐지고 청년 일자리 창출 기회도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 우려와 관련, "국제의료특별법 제정 내용을 오해하고 있다. 보험사와 계약이 체결된 외국인 환자에 국한한 것으로 해외보험사는 이미 유치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공정하지 못한 경쟁을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의료영리화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배 국장은 "의료분야는 공공성과 세계화, 미래화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그동안 의료공공성 바퀴를 구축했다면 미성숙된 의료세계화를 균형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시점"이라며 투자활성화 취지를 역설했다.
자법인 설립과 메디텔 허용 기준 완화의 당위성도 피력했다.
배 국장은 "중소병원이 어려워지면 수가를 올려줘야 한다. 결국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면서 "자법인을 통해 의료기관 경영이 건실해지면 국민 의료비와 보험료를 좀 더 낮은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의료법인이 전체 의료기관의 2%에 불과하나 조금이라도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선의로 해석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메디텔 등록을 당장 외국인환자 실적있는 자법인으로 국한하면 영원히 못한다"면서 "의료기관과 메디텔의 별도 통로와 엘리베이터 설치를 허용한 것은 합리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병준 국장은 "보험료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제학, 정치학적 관점에서 어떤 정책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인지 냉정하게 봤으면 좋겠다"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반대가 심하다
의견은 달리할 수 있다. 영국은 철저한 사회주의 무상의료이나 AZ, GSK 등 다국적제약사와 헬스케어 UK 등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메디칼 자팬이라는 별도 기구를 설립해 해외환자 유치를 총력적 뒷받침하고 있으며 중국은 10년 종합계획 수립한 상태이다.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의료기관 진출을 뒷받침해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창출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시아 의료허브 경쟁국에서 뒤처짐과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 기회도 상실할 것이다. 부분적 문제점을 보기보다 종합적 방향과 전세계 동향에서 바라봐 달라.
무엇보다 야당의 반대가 심하다
국제의료특별법 내용을 오해하고 있다. 일례로, 국내 보험사 해외 진출의 의료영리화 주장은 확대 해석이다. 보험사와 계약이 체결된 외국인 환자로 국한하고 있다. 해외보험사는 지금도 유치행위를 할 수 있다. 공정하지 못한 경쟁이다. 영리화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의료공공성라는 바퀴는 구축되어 있으나, 의료세계화 및 의료미래화는 미성숙된 상태이다. 의료 경쟁력을 줄 수 있도록 균형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시점이다. 국내 의료기술은 세계수준으로 소중한 자산을 해외시장 개척과 외국환자 유치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다.
자법인 설립 의료계 반대도 만만치 않다
의원급과 사회복지, 학교법인 등 6만 5천 의료기관 중 98%는 이미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에 제약이 없다. 의료법인은 전체 2%로 성실공익법인만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다른 곳은 허용되는데 의료법인은 안 된다는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경영여건상 자법인 가능한 곳은 극소수이다
중소병원과 개원가 어려움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의료기관 경영은 수가와 밀접하고, 수가는 보험료와 연동되어 있다. 한국의 보험료부담은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낮다. 자법인을 통해 의료기관 경영이 건실해지면 국민 의료비와 보험료를 좀더 낮은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다. 의료법인이 2% 불과하나 조금이나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선의로 해석해달라.
자법인 건기식 판매도 허용하나
건강기능식품 강매 부작용 지적으로 법으로 판매 아닌 개발로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의료법인이 물을 개발해서 해외에 판매할 수 있다. 극단적인 예로 100병상 의료법인에서 입원환자에게 물을 판매한다고 얼마나 되겠느냐. 전체 틀에서 생각해 달라. 개발과 연구까지 막아야 하나. 강매한다면 환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줄기세포 임상 1상 면제 논란이 있다
자기 몸인 자가줄기세포에서 형제나 부모 등 이종줄기세포 임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다른 사람 것도 해야 연구가 의미있는 것 아니냐. 유전자치료제 DNA 등 생명윤리법 현 규정도 굉장히 엄격하다. 임상시험이 아니라 연구다. 신의료기술 개발이 지나친 규제 때문에 연구의 가치와 괴리가 있는 것을 손본 것이다.
의료정책 결정이 경제부처 중심이라는 지적은
기재부와 많은 아젠다를 놓고 물밑 논의를 가졌다. 복지부가 원하는 10개 정책 중 5개만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밀도있게 부처간 협의로 진행됐다. 복지부가 하려는 정책에 대해 극단적 부작용을 염려하는 취지는 이해하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끝으로 의료계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나라 의료는 낮은 보험료에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의료 경쟁력을 전제한 것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의료특별법 제정을 내놓은 것인 데 오해가 심해 속상하다. 의료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확고하다. 의료세계화를 의료공공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봐 달라. 그것이 전 세계 흐름이다. 복지부는 목숨을 건다는 각오로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