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존 20%에서 30%로 조정되는 학회 자부담률 상승 시기를 늦춰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학회 잉여금은 자부담 비율 내에서 학회 수익으로 봐야한다고 제안했다.
김동구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최근 발간한 KPMA Brief 한국제약협회 정책보고서에서 국내학술대회 관련 규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학회 자부담률 충족]= 학회의 자부담률이 20%가 되지 않으면 심의 신청 자격을 박탈하는 현 제도는 자부담률을 높이기 위해 학술대회 등록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학회 회원의 다양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전공의, 간호사 등 비의사회원도 상당수 있어 특히 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자부담률이 30%로 상승되는데 학회 재정운영의 자립성을 확보하자는 당초 목적에 동의하더라도 현장의 상황은 자부담률 20%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
[학회운영비 포함]= 학술대회 기부금을 학회 직원의 인건비와 학회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학술대회 개최 3개월 전부터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우연성이 필요하다.
또한 행사 대행사 경비를 총사업비의 10~15%로 한정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 유연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
[학술대회 잉여금 처리]=학술대회 잉여금은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적어도 학회 자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학회 수익으로 보고 학회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
이때 잉여금을 사용할 수 있는 목록을 개발하고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등 투명한 절차를 두면 된다.
[사후보고]=런천심포지엄만 지원받았는데 행사 후 학술대회 전체의 경비 내역을 보고해야하는 것은 학회간섭으로 보인다. 기부 받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만 제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