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연휴부터 대체공휴일에 대한 휴일가산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에게 대체공휴일 진찰료 산정 관련 행정해석을 받아 그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연휴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7일부터 9일까지 총 3일이다. 연휴가 시작하는 7일은 원래 공휴일인 '일요일'이다. 이에 따라 연휴 마지막날 다음날인 10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대체공휴일이 처음으로 적용되다 보니 심평원으로 대체공휴일 진료비 산정에 대한 일선 개원가의 문의가 잇따랐다.
심평원 의료행위기획부 관계자는 "연휴가 다가오니까 대체공휴일에는 진료비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체공휴일이 처음 적용되는만큼 복지부에 질의해서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공휴일 범위에 대체공휴일도 포함된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공휴가산을 적용한 1만6950원, 재진 진찰료는 1만1830원이다.
"쉬지도 못하는데 가산이라도 받아서 다행"
대체공휴일에도 공휴가산이 적용된다는 소식에 의료계와 병원계는 반색하는 모습니다.
대체공휴제는 공무원들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병의원들은 내부 규정에 따라서 대체공휴제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의원이 진료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공휴가산이라도 적용받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대체공휴일이 처음 적용되다 보니 협회로도 문의가 있었다. 다들 쉬는데 병원들은 못 쉰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공휴 가산이라도 적용하니까 그나마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병원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의원급은 평일임에도 공휴가산이 적용되는 만큼 진료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한 개원의는 "대체공휴일에 공휴가산이 되면 평일에 하루 쉬고 대체공휴일에 진료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도 "병의원들은 내부 취업규칙에 따를 것이기 때문에 휴일지정 기준도 제각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에 공휴가산을 준다는 건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