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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소아진료 보조금, 세금 빼면 월 평균 873만원

국세청 "국비보조금도 수익…소득세 38%·지방세 10% 부과 당연"


손의식 기자
기사입력: 2014-08-20 05:25:08
보건복지부는 야간과 휴일 경증 소아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달빛 어린이병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월 평균 1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가 제시한 1500만원에는 소득세와 지방세가 포함된 것으로, 실제 지원금은 월 평균 870만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복지부는 경증 소아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밤 23~24시까지 안심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만날 수 있도록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달빛 어린이병원' 시범사업을 다음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부산성모병원 등 전국 8곳을 야간·휴일 소아환자 대상 야간진료 시범사업(일명, 달빛 어린이병원)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9월부터 평일 18시부터 24시까지, 토·일요일(공휴일, 명절 포함)은 18시까지 365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야간진료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국가와 지자체 50대 50으로 평균 1.8억원(월 평균 15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관련기사: "소아 야간·휴일진료기관 시범사업…의원 참여 전무">

그런데 복지부가 달빛 어린이병원 인센티브로 제시한 월 평균 1500만원 중 의료기관이 실제로 지원받는 보조금은 780만원에 불과할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가 보조금도 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세와 지방세가 붙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과세표준액이 연 1억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 38%가 붙고 최종세액의 10%가 지방세로 붙는다"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도 수입금액의 종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과세표준액이 연 1억5000만원을 넘는 의료기관이 달빛 어린이병원 시범사업에 참여해 월 평균 지원금 1500만원을 지원받을 경우, 1500만원에 대한 소득세(38%) 570만원과, 소득세 570만원에 대한 지방세(10%) 57만원을 합한 627만원이 세금으로 부과된다.

결국 의료기관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월 평균 지원금은 1500만원에서 627만원의 세금을 제외한 873만원이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대구시 시범사업을 벤치마킹하면서 대구시보다 보조금 규모를 더 늘렸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대구시는 시범사업에 연 평균 1억6000만원을 지원했지만 복지부는 1억8000만원으로 늘렸다"며 "야간 운영에 필요한 의사, 간호사, 조무사, 방사선사, 행정인력 등 6명의 수당을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맞췄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는 월 평균 873만원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높다.

서울의 A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은 "야간·휴일 어린이병원을 운영하려면 의사를 더 채용해야 하는데 복지부의 지원금 만으로는 어림도 없다"며 "특히 월 평균 1500만원으로도 부족한 판에 세금을 제외한 870만원 정도로 운영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역시 "달빛 어린이병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아과 전문의 두어명을 늘리는 것으로는 힘들다"며 "최소한 서너명 이상 돼야 365일 운영할 수 있는데 보조금으로는 운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소청과 전문의)인력풀이 가능한 곳이나 참여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한 곳도 없으며, 8곳 모두 병원급이고 이중 세곳은 아동전문병이다.

복지부도 달빛 어린이병원 시범사업 보조금에 세금은 감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월 평균 1500만원은 세금을 감안하지 않은 금액"이라며 "병원 입장에서 보조금은 운영을 위한 최소 지원 수당"이라고 설명했다.

부족한 운영비는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대신 의료기관으로서는 국가에서 인정했다는 점이 홍보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운영을 전액 보조금으로 운영하면 부족하겠지만 병원의 자부담을 포함하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며 "병원으로는 국가가 공신력있게 인정했다는 점과 병원이 홍보되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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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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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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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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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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