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복지부가 달빛 어린이병원 인센티브로 제시한 월 평균 1500만원 중 의료기관이 실제로 지원받는 보조금은 780만원에 불과할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가 보조금도 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세와 지방세가 붙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과세표준액이 연 1억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 38%가 붙고 최종세액의 10%가 지방세로 붙는다"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도 수입금액의 종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과세표준액이 연 1억5000만원을 넘는 의료기관이 달빛 어린이병원 시범사업에 참여해 월 평균 지원금 1500만원을 지원받을 경우, 1500만원에 대한 소득세(38%) 570만원과, 소득세 570만원에 대한 지방세(10%) 57만원을 합한 627만원이 세금으로 부과된다.
결국 의료기관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월 평균 지원금은 1500만원에서 627만원의 세금을 제외한 873만원이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대구시 시범사업을 벤치마킹하면서 대구시보다 보조금 규모를 더 늘렸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대구시는 시범사업에 연 평균 1억6000만원을 지원했지만 복지부는 1억8000만원으로 늘렸다"며 "야간 운영에 필요한 의사, 간호사, 조무사, 방사선사, 행정인력 등 6명의 수당을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맞췄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는 월 평균 873만원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높다.
서울의 A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은 "야간·휴일 어린이병원을 운영하려면 의사를 더 채용해야 하는데 복지부의 지원금 만으로는 어림도 없다"며 "특히 월 평균 1500만원으로도 부족한 판에 세금을 제외한 870만원 정도로 운영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역시 "달빛 어린이병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아과 전문의 두어명을 늘리는 것으로는 힘들다"며 "최소한 서너명 이상 돼야 365일 운영할 수 있는데 보조금으로는 운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소청과 전문의)인력풀이 가능한 곳이나 참여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한 곳도 없으며, 8곳 모두 병원급이고 이중 세곳은 아동전문병이다.
복지부도 달빛 어린이병원 시범사업 보조금에 세금은 감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월 평균 1500만원은 세금을 감안하지 않은 금액"이라며 "병원 입장에서 보조금은 운영을 위한 최소 지원 수당"이라고 설명했다.
부족한 운영비는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대신 의료기관으로서는 국가에서 인정했다는 점이 홍보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운영을 전액 보조금으로 운영하면 부족하겠지만 병원의 자부담을 포함하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며 "병원으로는 국가가 공신력있게 인정했다는 점과 병원이 홍보되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