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의료시설 내 메디텔 및 의원임대 허용을 골자로 한 6차 투자활성화 계획은 대형병원들에게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포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6차 투자활성화 계획 보건·의료부문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은 종합의료시설 내 메디텔 및 의원임대 허용을 두고 정부가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 정책위원은 "정부는 지난 4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시 메디텔을 의료기관과 분리된 다른 곳에 설치하기로 규정했으나, 이제는 동일건물 내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는 한편 의원임대까지 허용하려고 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제대로 된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실상 대형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해 IT, 병원, 의료기기업으로 확장하려는 포석"이라며 "종합의료시설 내 의원임대 허용을 통해 병원도 원격의료 효과를 보게 한다는, 투자활성화정책과 원격의료를 연결시킨 큰 그림을 그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임대 허용을 통한 병원과의 종속 관계 형성 시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정책위원은 "의원과 병원 간 불필요한 환자 의뢰와 재의뢰를 통한 환자 의료비 증가, 사실상 병원에 종속된 의원들의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며 "병원건물의 임대권을 바탕으로 한 사무장병원까지 등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텔 의원, 보험사에 의사 고용되는 사태 발생"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가칭)국제의료특별법' 상 보험유치업자가 메디텔을 세울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문제로 삼았다.
보험유치업자가 설립한 메디텔이 병원에 입점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험업-메디텔-병원의 복합체가 형성될 경우 보험업자가 의사를 고용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돼 왜곡된 진료행태를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보험유치업자가 메디텔을 유치하고, 해당 메디텔에 사실상 보험유치업가 의원임대를 할 수 있는 전형적인 미국식 HMO형 병원이 한국에 도입되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이사는 "소위 보험유치업자가 비용논리로 고용된 의사에게 진료행태를 요구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된다면 의사가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현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도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가 허용된다면 보험유치업자가 해외환자 계약을 맺어 국내 의료기관에 공급해줌으로써 보험유치업자가 의료기관 운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발판으로 보험유치업자들은 국내환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공급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할 것"이며 "결국 국민건강보험제도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던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돌연 불참을 통보했다.
새정치연합 조원준 보건의료전문위원은 "토론회 하루 전날 전 과장이 불참을 통보했다"며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무엇이 무서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정부의 영리화 정책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