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제6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응하는 태도가 사뭇 다른 모습이다.
복지부는 이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을 통보하는 반면 식약처는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6차 투자활성화 계획 보건·의료부문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 측 인사로 토론회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토론회 하루 전 주최 측인 새정치연합에 불참을 통보했다.
새민련 측 관계자는 "행사 하루 전날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하지 않은 채 토론회를 불참하겠다고 통보해왔다"며 "만약 전 과장이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관례 상 담당 사무관 혹은 주무관이 참석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 과장은 토론회가 워낙 갑작스럽게 잡혀 일정 상 참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전 과장은 "주최 측에서 행사 이틀 전인 월요일에 참석을 일방적으로 요청해 와 일정을 조정하지 못했다"며 "다른 정책보고 일정이 미리 잡혀진 상태에서 담당 사무관과 주무관도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석하기 힘들다고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반면 식약처는 제6차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된 줄기세포치료·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 규제완화 내용 중 잘못 알려진 내용이 있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특히 식약처의 경우 토론회 주최 측에서 공식적으로 패널 참석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청중으로 나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태도를 보였다.
앞서 정부는 신약 및 신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임상 1상을 면제할 수 있는 연구자 임상 인정범위를 현행 자가 줄기세포 치료제에서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로 확대했다.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김병국 보건연구관은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임상 1상 면제 범위를 자가 줄기세포 치료제에서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로 확대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도 자가 줄기세포 치료제도 안전성이 담보 된 것에 한해서만 허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번 투자활성화방안에 포함된 내용에도 안전성이 담보된 데 한해 확대하겠다는 의미"라며 "기획재정부 및 보고 단계에서 이 내용이 빠져 잘못 보도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