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대기업과 병원간 식대가산 커넥션에 대한 암행 실사를 진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화리조트와 식대 용역 계약을 맺고 있는 병원 12곳에 대한 긴급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언론들은 지난 7월 한화리조트 외식업체와 요양기관 12곳이 식대를 가산해 부당청구한 혐의로 원주지검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부당청구 협의 금액만 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원주지검 수사공조 요청에 따라 공단 직원을 파견했으며, 부당청구 혐의를 받고 있는 12곳 병원의 영양사와 조리사 가산 청구 자료를 건네받았다.
복지부는 대기업 외식업 계열사와 병원 용역계약에서 형성된 불법관계라고 보고, 영양사와 조리사 인력가산 자료를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병원들이 식대가산을 위해 한화리조트 직원들의 급여와 4대 보험 등도 허위로 작성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엄격한 법적용을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면, 환자식 식대는 일반식(3390원)과 치료식(4030원)으로 구분되며 식대가산은 인력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일반식(병원 기준)은 영양사와 조리사 각 2명으로 550원, 500원 가산되며, 치료식은 영영사 인력 구간별 620원에서 1100원, 조리사는 520원에서 620원 등이 가산된다.
실사 중인 12곳 병원의 부당청구 혐의가 확인되면 수 백 억원대 과징금 부과(또는 업무정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