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병원 영양사, 조리사가 매일 출근해 일정한 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통상 근로시간보다 짧다면 식대 가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와 관련해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가산수가 인정 여부는 '불가'로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최근 S의료재단 J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과 관련,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S의료재단에 대해 3억 4천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복지부는 S의료재단의 2008년 7월부터 9개월치 진료분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상근자'가 각각 2인 이상 근무해야 한다.
그런데 S의료재단은 상근 영양사와 조리사가 2인 이상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도 실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가산을 청구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 기간 S의료재단은 공단으로부터 조리사 및 영양사 가산으로 16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S의료재단은 "실제 각 2인 이상의 조리사 및 영양사를 고용했고, 이들이 상근했기 때문에 복지부의 판단은 사실 오인에 기인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10월 S의료재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을 통해 "상근이란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관계를 상시적으로 유지하면서 매일 일정시간 근무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못 박았다.
이 병원에 근무한 영양사 3명과 조리사 1명은 모두 주5일 10~15시까지 근무하고 월 80만원 상당을 받았다.
이들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식당에서 가장 바쁜 시간에만 일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했다.
다만 이들 영양사와 조리사는 병원의 수요에 따라 필요한 때에만 근무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고용, 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 병원 소속 근로자 대우를 받았다.
반면 이들과 함께 근무한 영양사 2명, 조리사 1명은 월 150만원의 월급을 받고 일했다.
서울고법은 "문제가 된 영양사 3명과 조리사 1명이 병원과 상시적 근로관계를 맺고 매일 일정한 시간 일하는 형태로 근무한 이상 이들은 상근"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서울고법은 "월 150만원을 받은 영양사, 조리사와 달리 80만원만 받았고, 근무시간도 짧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들을 비상근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은 "상근의 개념을 기나치게 좁게 해석한 나머지 S의료재단의 식대 가산청구를 부당청구로 본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근의 개념을 달리 판단했다.
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매일 출근하며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짧다면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들 시간제 근무자에 대해서는 영양사, 조리사 가산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영양사나 조리사는 요양급여기준에서 말하는 '시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커 보인다"면서 "이들이 사전적 의미의 상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재심리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