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영유아발달평가 웹(Web)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영유아 보호자는 물론 일선 의료기관이 겪던 애로사항들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영유아발달사항을 체크하는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도구를 보호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9월부터 '영유아발달평가 웹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영유아 건강검진항목 중 하나인 발달선별검사(발달평가 및 상담)는 생후 9개월 이후 영유아에게 실시한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영유아 국가건강검진 도입 이후 발달평가에 적용돼 온 외국도구(K-ASQ(Korean-Ages and Stages Questionnaires), DENVER-II)의 경우 저작권 문제로 인해 영유아 보호자는 물론 일선 의료기관까지 큰 불편을 겪어 왔다.
그동안은 저작권 문제로 인해 영유아 보호자가 검진 의료기관에 방문해 직접 서면으로 작성한 검사지를 제출해야 했으며, 의료기관 또한 외국도구 이용에 따라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애로사항 등이 있었다.
그러나 영유아의 보호자가 인터넷을 통해 발달선별검사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영유아발달평가 웹서비스를 9월부터 제공함에 따라 이를 통해 검진 주기에 따른 결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건강iN 사이트에 접속해 ▲영유아발달선별검사지를 작성·저장하면 된다.
검진의사는 보호자가 작성한 검사지를 보고 아이의 발달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서울의 A소아청소년과 원장은 "그동안은 장애인발달협회가 제작한 외국도구를 활용해 영유아 발달선별검사를 해와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했다"며 "뿐만 아니라 저작권 문제로 인해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으로 환자들에게 전달할 수 없는 애로사항 등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이번 영유아발달평가 웹이 제공됨에 따라 이같은 불편을 덜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번 공단의 서비스는 영유아 보호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는 복지부가 대한소아과학회에 의뢰해 개발한 것으로, 우리나라 영유아의 특성과 정서·사회적 배경 등을 반영해 발달지연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검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