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이 만4세 영유아에게도 확대된다. 또한 방사선량이 많고 화질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온 간접촬영 X-ray가 건강검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내용을 보면 만4세(42~48개월) 영유아에 건강검진 주기가 확대된다. 현재는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에 영유아 검진이 실시되는데, 소아과학회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만4세에게도 추가 적용되는 것이다.
또 내년부터 100mm 간접촬영 X-ray가 건강검진서 퇴출된다. 70mm 간접촬영 X-ray는 이미 지난 2007년 시장에서 퇴출됐지만, 복지부는 100mm 간접촬영 X-ray는 2년간 유예했다.
100mm 간접촬영 X-ray는 방사선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화질 또한 선명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또 건강검진비용 정산 및 환수 기준에 대한 근거조문 명시하고 환수 항목을 구체화했다.
환수 항목은 ▲검사항목 중 일부항목을 미실시한 경우 ▲우식증,결손치,치주질환등1항목이라도미실시한 경우 ▲치면세균막검사 미실시한 경우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발달선별검사 포함) 및 상담 미실시 ▲영유아건강검진 건강교육 및 상담 미실시 등 이다.
이밖에 사업장 부속의원도 일반 2차검진 실시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또 일반건강검진 판정 기준에 고혈압, 당뇨 기왕력자 기준을 신설하고, 1차 검진의 8개 목표 질환별 검진 판정 기준이 구체화된다. 내원 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의 검체관리 기준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만4세 영유아에 건강검진 주기 확대를 통해 건강검진 형평성 증진 및 국민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검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려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