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다인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준 병상 확보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신상진 의원실에 보낸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현재 상급병실료 기준 등에 대해서는 연구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연구결과를 토대로 신규·증축병상에 대한 기준을 70%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위 신상진 의원 등은 지난달 있었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료기관들이 다인실보다 특실과 1인실 위주로 병상을 운영, 환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신 의원은 다인실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기준 병상 확보율을 현행 50%에서 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복지부의 견해를 물었다.
공단, 기준병상 조정방안 연구…종별 차등화 등 검토될 듯
복지부에 따르면 그 가능성을 열어둔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현재 기준 병상 상향조정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중인 상태. 복지부는 이 연구가 끝나는대로 본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급병실 실태조사'를 벌이고, 기준병상 상향 조정 및 이에 따른 입원료 조정를 조정하는 등 상급병실 차액을 줄일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한 바 있다.
당시 연구에 의하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36.2%, 종합병원의 32%, 병원(일반) 15.6%, 요양·정신병원 5.7%에서 상급병상을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대상 기관들의 상급병상 차액은 평균 8만7000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상급병실 운영을 통한 기관당 수입은 종합전문요양기관기관이 연간 71억원 수준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병원이 기관 1곳당 8억8000만원, 병원이 평균 94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공단측은 상급병실 차액을 줄이는 대안으로서 기준병상의 확보율을 현행 50%에서 요양기관종별로 70~90%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조정된 확보율 이하로 기준병상을 운영하는 병원들의 손실을 감안해 입원료를 소폭 조정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내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