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환자 입원이나, 퇴원시 보호자 동의절차 등을 생략한 민간정신의료기관 8곳이 적발됐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9일 정신보건법 제39조(보고·검사 등)에 의거 ’09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된 전국 민간정신의료기관 운영실태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총 52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보건복지가족부는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된 지적사항에 대해 고발 8건, 과태료 부과 5건, 경고(사업정지) 63건을 처분했다.
고발 사례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생계를 함께 하지 않는 친족(형제)이 동의하였거나, 입원기간 6개월이 지난 뒤에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를 받지 않고 계속 입원시킨 경우 등이다.
과태료 부과 사유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후 환자에게 그 사유 및 퇴원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로 각각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아울러 경고 및 사업정지 대상기관은 정신보건법상의 시설기준 위반 및 종사자 기준 미준수 사례가 대부분으로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이번에 현장조사 대상기관 중 정신과 전문의가 부족하고 운영실태가 매우 불량했던 정신의료기관 1곳에 대해서는 의료비 부당청구 여부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실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7년부터 민간정신의료기관 상시 지도·감독 체계를 수립해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의 정신과전문의, 행정요원, 시도 직원으로 점검반을 구성,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