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다국적제약사의 CEO들이 대거 채택되면서 다국적제약사의 국내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국적제약사들은 사회공헌 활동은 필요하지만 기부금 등 금액으로만 따지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증인으로 다국적제약사 CEO들을 채택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은 ▲한국화이자제약 이동수 대표 ▲한국노바티스 브라이언 글라드스덴 대표 ▲GSK 김진호 사장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리즈 채트윈 대표이사 ▲한국MSD 현동욱 대표이사 ▲한국BMS제약 조던 터 대표이사 ▲바이엘코리아 닐스 헤스만 대표이사 ▲한국얀센 김옥연 대표이사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더크 밴 니커크 대표이사 ▲정해도 한국아스텔라스제약 대표이사 ▲마이크 크라익턴 한국로슈 대표이사 등으로 굵직한 다국적제약사 CEO들은 모두 포함됐다.
다국적제약사 CEO 증인채택은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단독으로 추진됐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제약사가 수익에 비해 국내 사회공헌에 얼마나 이바지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국내 유수의 다국적제약사 CEO들이 증인으로 대거 채택된 것은 국감 초유의 일로, 그만큼 다국적제약사의 국내 사회공헌 활동 내역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국적제약사 대부분 매출 대비 기부금 비중은 1%를 채 넘지 못하고 있다.
매출 대비 기부금 비중을 따졌을 때 한국얀센 1.05%, 한국아스트라제네카 0.95%, 한국노바티스 0.58%등의 순이었으며, 금액으로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 28억6900만원, 한국노바티스 28억2600만원, 한국얀센 20억1000만원 순이었다.
특히 매출 순위 15개 상위 다국적제약사 중 매출 대비 기부금 비중이 0.5%를 넘는 곳은 4개 제약사에 불과했다.
이 의원실은 다국적제약사들이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발생하는 만큼 수익의 일부를 국내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다국적제약사들이 국내에서 수익을 창출한 만큼 그 수익의 일부를 기부금 등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국내에 환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다국적제약사 CEO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다국적제약사 "기부금이 사회공헌활동 기준은 아냐"
그러나 다국적제약사들은 기부금을 사회공헌 활동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A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일부 제약사들이 기부금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해당 제약사가 어떤 사회공헌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실제로 느끼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특히 협회나 단체쪽으로 기부를 할 경우 기부금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기부금의 성격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기부금이 순수한 사회공헌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금액이 어디로 가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단순히 다국적제약사 대부분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기부금이 비즈니스의 우회는 아닌지 툴(tool) 자체에 대한 비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연·예술 봉사활동 돈으로 집계 안 돼"
기부금 외에 문화봉사 등 순수한 목적의 사회공헌 활동은 금액으로 집계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B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와 달리 다국적제약사는 공연이나 예술 등 테마 위주의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 자원봉사도 결코 적지 않다"며 "한국 국민을 위한,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 순수한 목적의 사회공헌 활동이야 말로 진짜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부금이 적게 집계된 일부 다국적제약사는 순수한 목적의 사회공헌활동이 아닌 협회나 단체쪽의 기부는 결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순수한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투입된 비용은 기타 잡비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기준이나 잣대없이 단순히 기부금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국감에서 다룰 문제 아냐…삼권분립에 위배"
사회 일각에서는 다국적제약사의 사회공헌활동을 강제할 수 없으며 다국적제약사의 사회공헌활동은 해당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영훈 경제실장은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직접 기업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사회공헌활동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구조"라며 "다국적제약사들에게 일률적으로 국내 기업처럼 사회공헌에 이바지하라고 강제하긴 어렵다.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광고홍보를 할 것인지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인지는 기업이 선택해야 하는 옵션"이라고 설명했다.
다국적제약사의 사회공헌활동을 국감에서 다루는 것은 삼권분립 및 국감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경제실장은 "다국적제약사의 국내 사회공헌활동은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부분이지 국감에서 다뤄질 내용은 아니다"며 "입법부의 역할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다. 기업활동에 대한 부분은 행정부의 권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를 국감에서 이슈화하고 문제 삼는 것은 삼권분립 및 국감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