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이하 이의신청위원회)는 18일 "서로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담부담금을 환수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정당하다"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새벽 술을 마신 뒤 B씨와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뇌진탕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양측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처벌을 받았다.
공단은 이후 A씨가 쌍방폭행으로 입은 부상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131만807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고 6월에 환수고지를 했으나, A씨는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의신청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1항 제1호 '보험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고의'로 발생한 상해의 경우 우연성이 결여돼 보험의 원리에 반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로 인한 보험사고에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회연대의식에 반한다는 판단이다.
이의신청위원회는 "쌍방폭력행위는 가해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어느 일방의 행위만을 공격행위 또는 방어행위로 볼 수 없다"며 "자신에게 상해의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을 예견·인용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형법상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다만, 타인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피하려고 적극적인 반격행위가 아니라 최소한의 저항 내지는 본능적 방어행위를 하고 상대방에게 경미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건강보험급여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