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도로에서 사륜 오토바이(all-terrain vehicle, 일명 사발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2013년 제18차 위원회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신 모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도로에서 면허 없이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 배수로에 추락했다. 신 씨는 대퇴골(넓적다리 뼈)간의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건보공단은 신 씨가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692만원을 환수고지처분 했다.
위원회는 "도로에서 면허 없이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해수욕장 같은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 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사륜 오토바이는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지만 경운기와 달리 도로 주행을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에 따라 면허가 있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과 함께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물론 자기피해 사고라 하더라도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