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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륜 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안된다

건보이의신청위 "건보법 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10-08 10:54:23
면허 없이 도로에서 사륜 오토바이(all-terrain vehicle, 일명 사발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2013년 제18차 위원회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신 모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도로에서 면허 없이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 배수로에 추락했다. 신 씨는 대퇴골(넓적다리 뼈)간의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건보공단은 신 씨가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692만원을 환수고지처분 했다.

위원회는 "도로에서 면허 없이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해수욕장 같은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 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사륜 오토바이는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지만 경운기와 달리 도로 주행을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에 따라 면허가 있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과 함께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물론 자기피해 사고라 하더라도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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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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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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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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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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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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