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양성자단층촬영(FDG-PET) 및 스텐트 시술 급여기준 제한에 관련 진료과와 학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주요 병원과 학회 등이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행정예고한 '양성자단층활영 및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시 스텐트 인정기준' 고시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갑상선암과 간암 등의 양성자단층촬영 급여기준인 병기설정을 재발평가와 치료효과 파정이 유용한 경우에서 타 영상검사 결과로 병기 설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로 변경했다.
즉, MRI와 CT 등을 거친 경우에만 양성자단층촬영 급여를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전남대병원, 고대안산병원 등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FDG-PET 급여, MRI와 CT 검사 전제로 인정
이들 병원은 양성자단층촬영을 2차적 검사로 인식한 것으로 검사의 특성 및 장점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간암의 경우, 고형암 중 가장 낮은 생존율 보이는 악성종양으로 정밀한 추적관찰이 요구된다면서 재발의 확인은 CT 보다 PET이 훨씬 유용할 수 있다는 보고가 이미 있다며 고시안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양성율이 확연히 높은 간암에서 PET 급여 제한은 보험적용 형평성 원칙에 배치될 뿐 아니라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라는 복지부 정책에도 반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삽입술 급여기준 고시안도 논란 대상이다.
복지부는 현행 최대 3개 인정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심장통합진료'(Heart care team approach)를 통해 치료방침을 결정한 경우 인정하는 조항으로 대체했다.
심장통합진료는 심장내과 전문의 및 관생동맥우회술(CABG) 흉부외과 전문의 각 1인 이상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협진을 통해 스텐트 삽입술을 결정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등은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한 규제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는 "통합진료를 시행하면 CABG 시행이 급증해 환자들의 부담과 입원일이 증가해 의료재정을 압박하는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환자들은 아무런 치료도 없이 길게 일주일을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해 의료진 신뢰도 무너지고 환자와 가족에게 고통을 주게 된다"고 꼬집었다.
교수들은 이어 "개정안을 주도한 당사자들이 실제 시술이나 수술을 받게 된다면 고시안을 따르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며 "어느 누구 고통을 증가시키고 의료비를 2~3배 상승시키는 방법을 따르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세브란스 심장내과도 "실체를 규정하기 어려운 통합진료를 전제로 사례별로 인정한다는 설정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전제하고 "치료과정을 제3자에게 의뢰해 임상현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책임소재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텐트 시술, 내과와 흉부외과 협진 거쳐야 급여 인정
심장학회와 심혈관중재학회 역시 의견서를 통해 "모든 병원에 수술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표준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흉부외과학회 자체 수술팀 가이드라인과 질 관리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은 통합진료를 급여 전제조건으로 도입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불필요한 규제 조항에 의해 보장성 강화 목표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검증과 합의를 이루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고시안 수정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진료과와 학회의 반발을 감지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행정예고 이전 관련 학회와 전문가 자문을 거쳤으나 의견 대립으로 문제가 제기될 것을 예상했다"면서 "의견수렴(22일 마감) 거쳐 근거가 있고 합리적인 의견은 수용할 용이가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양성자단층활영 고시안과 관련, "중증질환 보장성을 역행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암별 상당부분 CT와 MRI로 충분히 진단이 가능함에도 양성자단층촬영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경우가 있다"며 고시안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 "합리적 의견 수용할 용이 있다"
이어 스텐트 삽입술 통합진료에 대해 "관상동맥중재술 통계를 보면, CABG는 일부이고 스텐트 시술로 과도하게 쏠려있다"며 "관행적 의료행위를 탈피해 내과와 흉부외과가 협의단계를 거쳐 치료방침을 정하라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양성자단층촬영 급여기준을 10월 1일부터, 스텐트 삽입술 급여기준은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나,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의료계 반발로 적용시점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