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최근 양전자단층촬영(PET) 급여기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함에 따라 병원계 혼란에 빠졌다.
PET급여기준을 대폭 축소, 무증상일 땐 검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PET은 암 환자가 수술 후 재발 여부를 추적관찰을 하거나 무증상 조기암을 찾아낼 때 유용하게 실시해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PET은 타 영상검사 결과로 병기 설정이 명확하지 않을 때 즉, CT나 MRI 등 검사를 통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암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이나 징후가 나타나거나 다른 검사에서 암 소견이 있을 때에 한해 PET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삭감대상이 된다.
이를 두고 일선 의료진들은 "의료 발전을 역행하는 제도"라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핵의학회 강건욱 대외협력이사(서울의대)는 "암 수술을 받은 환자는 6개월에 한번 재발여부를 확인, 약 10%의 환자가 조기에 재발 암을 발견해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정부는 암 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조기에 암을 발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암, 유방암 등 CT나 암표지자검사(피검사) 등으로 초기에 확인할 수 없는 암이 생각보다 많다. 지금은 PET을 통해 조기암을 발견해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의학기술을 발전을 역행하는 제도라는 것도 이 때문이다.
PET의 효용성을 극대화해 환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하는 데 오히려 이를 통제하고 있다는 게 핵의학회의 주장이다.
A대학병원 한 의료진은 "PET은 암 이외에도 치매, 염증성 질환을 찾아내는 데에도 효과적인데 앞으로는 어렵게 됐다"면서 "의학이 발전하면서 점점 조기치료를 통해 생존율과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왔는데 이번 개정고시안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갑작스러운 고시변경, 예약환자 민원 어쩌나"
정부가 발표한 고시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실시한다.
이에 따라 당장 병원들은 향후 6개월, 내년 3월까지 예약이 잡혀있는 암 재발검사를 예약한 환자들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고민이다.
B대학병원 핵의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멀쩡히 해오던 검사가 갑자기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불법적인 의료행위라고 설명해야하는 것이냐"라면서 "환자들은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 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그에 따르면 암 수술 환자 대부분 6개월 간격으로 재발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PET검사 예약이 잡혀있는 환자가 상당수있다.
또 다른 대학병원 핵의학과 교수는 "정부의 재정부족이 이유라면 급여 조건을 조정해서라도 급여로 인정해줘야한다"면서 "아예 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결국 또 하나의 삭감 대상만 늘어났다"면서 "의료제도는 환자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서 존재해야하는데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