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문 연지 두 달만에 7천여만원의 삭감 폭탄을 맞은 정신병원이 법정 싸움을 통해 구사일생 했다.
법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은 행정해석에 불과하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최근 경남 양산의 N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급여 기관의 기관등급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N병원은 지난해 8월 정신건강의학과를 주진료과목으로 병원을 개원했다.
N병원은 당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에 있는 신규개설 의료급여 기관의 기관등급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기관 등급이 G3에 해당한다고 보고 8월과 9월 의료급여비를 심사청구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N병원 등급을 G5해 해당한다고 보고 개원 첫달 진료비 3020만원, 다음달 진료비 3419만원 등 약 7039만원을 삭감했다.
신규 개설기관이 G3등급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통보서'를 30일 안에 내야 하는데 N병원은 기간 안에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병원 측은 절차에 따라서 재심사 조정청구,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심평원은 같은 이유를 들며 기각했다.
심평원은 "N병원은 건강보험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라 이의신청 후 행정심판을 거친 후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서 소를 제기했다"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N병원이 심평원에게 이의신청 통보를 받은 후 90일안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제소기간을 준수했다"며 심평원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고시에 따르면 분기 둘째달 15일 이전에 개설된 N병원은 해당 분기까지는 기관등급이 G3가 돼야 한다"며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심평원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심사기준 내역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심평원은 고시조항과 심사기준내역을 근거로 N병원이 30일 안에 산정현황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고시에서는 30일이라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기준내역은 행정해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삭감에 대한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