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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수술하면 자국남는다' 설명 안해 750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수술동의서에 부작용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10-04 05:55:28
의사가 눈과 코 성형수술 후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 및 부작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환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원정숙)은 최근 눈썹거상술과 코 성형술을 받은 환자가 N성형외과 이 모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원장은 짧은 코를 길게하기를 원하는 환자에게 1차수술로 눈썹거상술과 미세지방이식술, 개방형 코성형술을 실시했다. 20여일 후 이 원장은 비개방형 코끝 성형술 등 2차 수술을 했다.

그런데 환자에게 수술 합병증 중 하나인 연조직염이 발생했다. 이 원장은 소독방법을 바꾸고 세균검사를 한 후, 항생제 치료를 했다.

환자는 이 원장의 과실로 수술 후 부작용이 생겼으며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환자는 "이 원장이 1차 수술 후 최소한의 안정기인 4주도 지나지 않았는데 2차 수술을 해서 염증이 생기게 하고 코면형이라는 악결과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의료적 과실을 주장하는 환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지만 이 원장이 설명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수술동의서에 포함된 내용에 구체적인 부작용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눈썹거상술 후 흉터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 코성형술 이후에 발생하는 감염 때문에 코모양 변향이 일어날 수 있다, 2차 수술 시 반복적인 수술 때문에 감염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등의 설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원장은 눈썹거상술, 코성형술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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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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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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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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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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