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5번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6번째 입원 후 결국 사망했다.
유족들은 병원 측이 무리하게 퇴원을 강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한숙희)는 최근 직장암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서울성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액만도 2억여원에 달했다.
2009년 직장암 진단을 받은 김 모 씨는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전방절제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수술 후에도 김 씨에게 특이사항이 없어 외래 추적 진료키로 하고 일주일 후 퇴원 조치 했다.
퇴원 3개월여만에 김 씨는 복통, 구토 증세로 다시 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은 장 천공을 동반한 장폐색 진단을 내리고 소장절제술 및 장루 조성술, 단단문합술을 실시했다.
한달 후 김 씨는 다시 퇴원했다. 그러나 김 씨는 전신허약감, 혈뇨 등의 증상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지만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유족측은 2008년 5월부터 2010년 11월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진행된 치료과정 중에서 6개 부분에 대해 의료과실을 주장했다.
의료진이 무리하게 퇴원시켜 수술 부위가 파열되고 염증이 악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의료과실이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족측의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3개의 병원에서 진료기록감정을 받은 결과를 참고해 "병원 측은 환자 퇴원 조치를 하면서 가정간호 및 외래진료를 통해 경과 관찰을 하기로 했다.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특이사항도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