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기관 지정절차와 의료인 보수교육이 강화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일 완화의료기관 지정절차와 종사자 보수교육 신설을 골자로 한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완화의료전문기관 운영을 희망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의원은 기존 시도지사에서 복지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완화의료 담당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는 기존 기본교육(최소 60시간) 이외에도 연간 4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신설했다.
시설 기준 관련, 목욕실은 완화의료병동 내 설치를 원칙으로 건물구조 및 이동거리 등을 고려한 근접거리 설치를 허용했다.
더불어 완화의료병동 및 전담 조직 운영 현황 등을 포함한 평가항목을 평가 개시 90일전까지, 평가 일정은 평가 개시 7일전까지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라면서 "완화의료전문기관 내실화를 통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질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