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벌어진 '수술방 습격사건'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참여한 것을 두고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건보공단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16일 건보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의 벌어진 수술방 습격사건과 관련해 건보공단 서초지사의 하모 과장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술을 중단시킨 것은 명백한 진료권 방해로 문제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하모 과장은 수술실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었다. 이는 증거자료로 쓸 수 없을뿐더러 위법이다"며 "서슴없이 수술실에 들어가 동영상을 찍었다는 것은 평소에도 이와 비슷한 행동을 해왔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지적에 보건복지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은 건보공단 직원들의 법률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진료실은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곳으로 의료법에 나와 있다"며 "이것은 건보공단 직원들이 교육을 안 시켜서 나오는 실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 전문가를 초빙해 건보공단 직원들의 교육을 좀 시켜야 한다”며 “국민들과 의사들이 불안해서 치료나 진료를 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이러한 지적에 수사결과가 나온 뒤 관련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김 이사장은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뒤 건보공단 직원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다만 민간보험회사의 요청해서 함께 나간 적은 한 번도 없다. 수사기관에 요청해 함께 나간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