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 도입 후 병원과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국회의원이 '복제약가의 거품은 다름아닌 정부의 방조에 따른 것'이라는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16일 심평원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오전 실거래상환제에 따른 제약사와 병원의 리베이트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많은 항의 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김기선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07년과 2009년 제약회들이 매출액의 평균 20%를 불법적 리베이트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연간 2조 200억원 이상이라고 과거 자료를 인용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99년 실거래가상환제 도입 후 리베이트와 약값 거품이 유지되고 있어 올해까지 15년간 제약사와 요양기관간 부당 거래 규모가 수 십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요양기관은 실제로 리베이트로 뒷돈을 받으면서 상한금액을 최대화해 보험약가대로 약을 구매했다고 공단에 허위보고하고, 공단으로부터 비싸게 받아 허위, 부당청구 해왔다"며 "해당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발언 직후 항의글이 이어졌으며 복제약가의 원인은 정부의 리베이트 방조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김 의원은 오후 8시 40분 속개된 3차 질의를 통해 "오전 리베이트 의견에 대해 항의 글이 많이 들어왔다"면서 "복제약 약가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거품을 갖고 있어 정부가 리베이트 방조, 조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기선 의원은 "심평원장은 종합감사(24일) 전에 약가결정 과정과 개선방안을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손명세 심평원 원장은 "약가결정 과정의 불분명한 부분을 투명성과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