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보상방안으로 정부가 혈액관리료를 급여로 인정해 준 가운데 해당 장비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심사에서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혈액관리료의 요양급여 인정에 따라 11월부터 해당 장비인 '혈액관리 장치' 신고여부를 진료비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의료계의 보상방안의 하나로 '혈액관리료'를 급여로 인정해준 바 있다.
심평원은 혈액관리료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 시 해당 의료장비 신고 내역을 전산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혈액관리료 진료비 청구 시 요양기관 의료장비현황 신고내역을 확인해 전산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료기간 동안 혈액용 냉장고, 혈액용 냉동고, 혈액용 해동기, 혈소판 교반기를 각 1대 이상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혈액관리료가 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혈액관리료는 인력·시설·장비 및 운영체계를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 한해 수가가 지급된다.
관리 인력은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임상병리사 3인 이상이 상근해야 하고 임상병리사는 교대근무 등을 포함해 24시간 혈액은행이 가동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