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몰래 진료를 보다가 적발되는 병의원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 35개소가 적발돼 4억4000여만원이 환수된 반면 지난해에는 20개소 적발에 부당금액도 2억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2014년 현지조사 설명회'를 갖고 현지조사 제도와 거짓·부당청구 확인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날 업무정지 처분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한 심평원 조사관리부 윤인섭 차장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이행실태조사 자료를 공개했다.
건강보험법 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행실태 조사는 업무정지 처분을 편법적으로 회피할 우려가 있거나 처분 불이행이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해 성실한 준수 여부를 확인, 점검하는 행정조사의 일종이다.
이행실태조사 위반 유형은 주로 요양급여비용을 직접 청구하지 않고 외래환자에 대해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관련 약국으로 하여금 약제비를 청구하게 하는 경우다.
업무정지 처분 요양기관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 타인 명의로 요양기관을 개설(양도양수)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양도인)가 타인(양수인) 명의를 빌려 해당 요양기관을 실제 소유, 경영하는 경우도 위반 유형에 해당한다.
고무적인 점은 4년간 이행실태조사 결과, 재적발된 병의원의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심평원은 진료비 청구, 원외처방전 발행, 편법개설 위반 의심기관으로 83곳을 조사해 35곳의 부당 사례를 확인했다. 부당금액은 4억4100만원에 달했다.
2011년에는 77개소를 조사해 33곳의 부당 사례를 확인했다. 부당금액은 3억6000만원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2012년 심평원은 무려 110곳의 의심기관을 조사했지만 위반이 확인된 곳은 27개소에 불과했다. 부당금액 역시 68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나 감소했다.
2013년에는 75개 의심기관 중 20곳의 위반 사례가, 부당금액은 2억원이 확인됐다. 2010년 동기 대비 위반 기관은 35곳에서 20곳으로 42%가 감소했고 부당금액은 4억4100만원에서 2억원으로 54.6%가 감소했다.
2014년 이행실태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역시 적발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28개소의 의심기관을 조사했지만 5건(진행 중)의 위반 기관을 적발하는데 그쳤다. 부당이익 환수금도 7500만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