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과 관련해 건강보험제도 중심의 공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적극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원격의료 도입 시 의료분쟁과 의료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헬스케어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115차 정책현안 브리핑을 진행했다.
브리핑을 맡은 입법조사처 이만우 보건복지여성팀장은 우리나라에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허용된다면 향후 1.8조원에서 2조원에 이르는 유-헬스케어 시장이 형성 될 것으로 내다보고, 공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적극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국내 유-헬스케어 시장은 원격의료 허용 후 의료기관·개인 가입형 유-헬스케어 서비스와 장비구입 등을 포함한 2조원에 이르는 시장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다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를 바라보지 말고 국민편익의 증대라는 관점에서 원격의료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건강보험제도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원격의료 허용을 추진하면서 공적인 제도와 상충되지 않는 선에 있어서는 적극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 팀장의 발표는 지난 2010년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입법조사처가 발표했던 내용과는 상반되는 주장이다.
2010년 당시 입법조사처는 '원격진료의 허용: 문제점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원격진료의 허용은 불법의료, 무자격 진료행위 만연, 원격진료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거부감 등 기본적인 문제점 이외에 몇 가지 핵심적 우려사항이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당시 보고서에서 "원격진료는 환자정보의 정확성이 대면접촉에 비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이해할 수 없거나 따를 수 없는 경우 의료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 일본의 경우 유-헬스케어의 대표적인 사례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법적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에 따르면 미국은 만성질환자와 고령자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 억제와 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홈모니터링 서비스를 추진하는 한편, 지역 단위 병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각 주의 교도소 수감자를 원격으로 진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수가를 적용하는 주는 원격지 의사에게 기존 대면 진료시 적용하는 수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현지 시설제공자나 의료인에게는 시설사용료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997년 후생성 고시를 통해 낙도나 벽지 환자와 같이 직접적인 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원격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존 대면수가에 원격의료 가산료를 추가로 지급하는 형태로 수가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팀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과 관련해 시스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대형병원들은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우 시스템 비용부담을 우려해 원격의료를 도입하기 힘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현재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에 관한 보험수가를 개발 중"이라며 "우선적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해서는 법률 개선이 필요한데, 원격의료의 범위와 책임소재 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