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원격진료가 허용이 의료분쟁과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13일 발간한 '원격진료의 허용: 문제점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원격진료의 허용은 불법의료, 무자격 진료행위 만연, 원격진료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거부감 등 기본적인 문제점 이외에 몇 가지 핵심적 우려사항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원격진료 시행시 원격지에 있는 의료진의 오진이나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법적인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의료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의사 간 원격진료 유형만 명시되어 있을 뿐 의사-의료인 간,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유형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향후 다양한 원격진료의 활성화 시 환자에 대한 책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의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받아 현지에서 진료행위를 수행하는 현지의료인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 원격진료 행위의 허용과 활용 범위 및 한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원격의료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여러 하드웨어 장비, 유무선 통신비용, 각종 프로그램 설치에 따르는 비용 등이 현재로는 만만치 않다는 점을 들었다.
보고서는 "원격진료를 수행하게 되면 신기술 도입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장비 구축에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실제 의사들이 원격진료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주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원격진료가 비용-수익 차원에서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원격진료의 보험수가에 대한 규정 등 법규가 정비되지 못한 점도 원격진료의 신속한 도입을 방해하고 있으며, 농어촌 및 도서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비용을 충당할 것인가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원격진료는 환자정보의 정확성이 대면접촉에 비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이해할 수 없거나 따를 수 없는 경우 의료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격진료 기기에 대한 허가 문제, 환자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안문제, 등이 기술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더불어 원격진료시 환자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