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이 지난해 진료비 확인신청을 통해 진료비를 가장 많이 환불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의원이 진료비 확인신청을 통해 환불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직접 환자에게 진료비를 환급해주는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9년 요양기관 환불확정 상위 10위' 기관을 보면 세브란스병원이 265건에 대해 3억1229만원을 환불하는 것으로 결정났다.
이어 서울대병원이 139건 1억8504만원, 서울아산병원이 142건 1억4884만원, 서울성모병원이 124건 1억450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 아주대병원이 104건 7536만원, 경희의대 부속병원이 109건 5944만원, 삼성서울병원이 82건 5842만원, 영남대병원이 66건 5482만원을 환불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특히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진료비 환불 결정이 나더라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단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환불하고 의료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제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세브란스의 경우 환불결정이 난 265건 중 211건을 서울아산병원은 142건 중 135건을, 서울대병원은 139건 중 129건을 공단에서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한 환자에게 직접 지급했다.
한편 지난해 진료비 확인 신청건수는 4만6201건으로 이중 4만3958건이 처리됐는데, 이중 환불건은 1만8629건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72억여원에 달했다.
진료비 확인신청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의신청도 2120건에 이르렀는데, 이중 1194건이 인용됐고 762건이 기각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