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의원 인근 약국의 약사와 짜고 원장 몰래 허위 처방전을 작성해 수천만원을 부당청구했다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적발됐다.
복지부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해당 의원에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원장은 "직원의 부당청구 사실을 몰랐다"며 법에다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직원 관리를 못한 원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최근 인천 S정형외과의원 이 모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S의원 직원이었던 간호조무사 유 씨는 전자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진찰료 등을 허위 청구했다.
유 씨는 2008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1529회에 걸쳐 허위 처방전을 작성한데다가 89회에 걸쳐 환자에게 받은 진료비 69만원을 횡령했다. 인근 약국 약사 윤 모 씨는 유 씨와 짜고 120회에 걸쳐 의사, 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조제했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S의원에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 액수는 약 7960만원.
이 원장은 유 씨의 허위 처방전 발행을 몰랐다며 즉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과징금을 2분의 1로 감액해서 3980만원 처분을 내렸다. 허위청구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유 씨는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500만원, 약사 윤 씨는 약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 원장은 "직원의 비위 행위를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원장에게도 직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 씨는 약 31개월 동안 임의로 전자기록부에 접근해 조작하며 허위 처방전을 발행했다. 유 씨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비위행위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는 직원이 허위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