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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계, PET-CT 피폭량 등 표준안내문 마련

검진기관 대상 권고안 확정…"모니터링 후 개선방안 모색"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11-05 12:00:00
암 등 건강검진을 위한 PET-CT 촬영시 방사선 피폭량 설명이 자율성에 입각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5일 "의료단체와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건강검진 수진자용 PET-CT 표준안내문과 권고사항을 7일 확정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암 위험요인이 없는 건강검진 수진자가 PET-CT 촬영에 따른 방사선 관련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촬영을 선택해 불필요하게 피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한국소비자원과 대한핵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과 표준안내문과 권고사항 등을 협의했다.

건강검진시 암 조기진단을 위해 PET-CT를 촬영할 경우, 약 10~25mSv(밀리시버트)의 방사선량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일상생활을 통해 받는 연간 자연방사선 피폭량 3mSv의 3~8배 수준이다.

수진자 표준안내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PET-CT 촬영시 방사선 피폭량과 촬영시 고려해야 할 사항(암 조기진단 이득, 방사선 피폭 위험)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권고사항은 PET-CT 촬영시 방사선량을 진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화된 조건(일반적으로 12mSv 이하)으로 설정할 것과 수진자에게 촬영의 이득, 위험도를 안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와 소비자단체, 의료단체가 공동 마련한 PET-CT 표준안내문 내용.
영상의학회와 핵의학회 등 7개 전문학회로 구성된 방사선안전문화연합회는 오는 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뢴트겐위크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학술행사와 의료인 연수교육을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표준안내문 제작, 배포는 관련 학회 및 단체와 논의를 통해 공동 마련한 것으로 의료계의 자발적 확산을 추진한 첫 사례"라면서 "권고사항인 만큼 패널티는 없으나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2013년 6월) 병의원 172곳에서 PET-CT 198대가 건강검진이나 암 환자 진단 목적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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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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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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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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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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