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I 촬영시 방사선 피폭량의 진료기록부 기재 의무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29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피폭량을 진료기록부에 기록, 보존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현행법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종사자의 피폭관리는 규정되어 있으나, 환자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25개 병원을 대상으로 촬영부위별 방사선 피폭량을 조사한 결과, 흉부 방사선흡수량이 0.05~1.6밀리그레이(mGy)로 32배의 차이를 보였다.
개정안에는 복지부장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촬영부위별 피폭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검사여부 확인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별 환자의
피폭량, 검사기간 및 검사횟수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 보존하는 의무화 조항도 신설했다.
이상민 의원은 "의료기관이 피폭량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피폭량을 저감화하고 환자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