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스텐트 고시 보완방안을 논의해보자며 전문가 간담회까지 마련했지만 의료계와의 이해 폭을 줄이는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심장학회와의 갈등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학회 및 병원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스텐트 협진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시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키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수술팀이 없는 중소병원의 현실을 고려해 6개월간 고시적용을 유예하는 안을 검토키로 했다.
스텐트 협진 의무화를 강행하겠다던 복지부가 한발 물러서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의지를 내비쳤지만 심장학회 등은 여전히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 이외에도 병원협회, 의사협회, 심장학회, 흉부외과학회 등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심장학회는 "불합리한 고시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간담회에 불참한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심장학회 측은 간담회에 불참하는 대신 서면을 통해 "간담회는 심장학회와 흉부외과학회 양 학회의 갈등을 유발해 복지부 원안대로 가려는 의도라고 판단, 불참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학회는 "현재 고시안은 스텐트 급여 고시의 주치의도 아닌 흉부외과 주도로 만든 것이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스텐트 협진의 범위를 근거없이 확대해 이를 강요하고 심장팀(Heart Team)을 강요하는 것은 결국 수술을 유도하는 꼴이라는 게 심장학회 측의 지적이다.
심장학회는 "신속하고 안전한 스텐트 시술을 막고 복잡하고 힘든 수술을 유도하면 대형병원 환자 쏠림은 물론 치료 지연으로 환자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권역응급의료체계가 무너지면 지역 응급심장환자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물었다.
이어 "복지부는 전문과목간 갈등을 유도하고 전문가 합의가 안돼 발생할 환자 피해에 대한 안전장치도 없이 그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려고 한다"며 "논의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날 병원협회 대표로 간담회에 참석한 홍익병원 라기혁 병원장은 "현재 고시안 그대로 실시하면 중소병원 상당수가 스텐트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면서 "복지부가 현안대로 추진하면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도 감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간담회에서 병원계 일각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복지부는 당초 강경한 입장을 바꿔 전문가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지만 병원계 일각의 시선은 여전히 의심어린 눈빛을 보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조만간 병원계 입장을 정리해 복지부에 전달할 것"면서 "하지만 복지부가 얼마나 병원계 의견을 수용, 반영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