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심장 스텐트 고시 개정으로 불거진 의료계와 갈등을 진화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마련한 가운데 관련 의료계는 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복지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 정영기 팀장은 6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7일 오후 심사평가원에서 심장학회와 흉부외과학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이 참석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심장 스텐트 고시 보완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심장학회와 심혈관중재학회는 일간지와 전문지를 대상으로 잇따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2월부터 시행되는 심장 스텐트 협진 의무화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고시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정영기 팀장은 "12월 고시 시행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시행에 앞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사항을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심장학회가 주장한 협진 의무화 폐지와 관련, "협진 조항 삭제는 고시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제도 시행을 위해 기술적 보완사항이 있다면 고시 재개정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정 팀장은 심장내과(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중재안 미도출 우려와 관련, "중재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행 고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고시 시행의 불가피성을 고수했다.
정영기 팀장은 "장관께 이미 보고한 사항으로 국정감사에서도 시행 후 보완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말했다.
심장학회는 개정고시 확정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김병옥 보험이사(상계백병원)는 "내일 회의 참석 여부는 아직 미정이나 학회의 의견은 전달할 것"이라면서 "협의를 전제한 회의가 아닌 이미 정해진 답을 갖고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병욱 이사는 이어 "미국 가이드라인도 바뀌고 유럽도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수준을 과거로 돌리자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내과와 흉부외과 의견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며 복지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